대학생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한 경우,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만 가능한가요?
2026. 1. 15.
대학생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해당 자녀의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자녀의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 실질적 부담: 교육비는 부모가 실제로 부담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직접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모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 한도: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1인당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대상 금액의 15%가 세액공제액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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