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납부 시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6. 1. 15.

    계좌이체로 납부하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거래의 판매자(사업자)에게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계좌이체는 현금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거래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 계좌이체 납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체 내역 등)를 제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판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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