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회사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해야 하나요?
2026. 1. 15.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회사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아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해당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본인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홈택스에 본인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과거 36개월간 발급받은 미등록 현금영수증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누락 없이 공제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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