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15.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건당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조건:
- 직접 전자신고: 납세자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확정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아닌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 2회(1월, 7월)의 확정신고 시 각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금액: 확정신고 건당 1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연간 최대 2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가능: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별도의 요건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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