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이전 비용이 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5.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비용이 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비용의 성격과 지출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 이전 자체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예: 이사 업체 비용, 임시 사무실 임대료 등)은 발생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비용 중 자산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무실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무실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비용 등 자산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도 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98두11786)에 따르면, 사실상 본점을 이전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종전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철수하고 새로운 부동산 소재지에 본점의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점 설치만으로는 사실상 본점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무실 이전 비용을 자산 처리할 때, 단순히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산으로 보기보다는 실질적인 자산 가치 증가나 장기적인 효익을 가져오는 지출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무실 이전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은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본점 이전 시 등록세 중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산으로 처리되는 이전 비용의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