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이전 비용이 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5.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비용이 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비용의 성격과 지출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 이전 자체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예: 이사 업체 비용, 임시 사무실 임대료 등)은 발생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비용 중 자산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무실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무실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비용 등 자산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도 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98두11786)에 따르면, 사실상 본점을 이전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종전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철수하고 새로운 부동산 소재지에 본점의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점 설치만으로는 사실상 본점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무실 이전 비용을 자산 처리할 때, 단순히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산으로 보기보다는 실질적인 자산 가치 증가나 장기적인 효익을 가져오는 지출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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