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15.
4월에 중도 퇴사하신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퇴사 후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과정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퇴사 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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