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08-23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3.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주의할 점은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공동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판단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손시영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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