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김을 구매하여 음식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5.

    네, 음식점에서 김을 구매하여 음식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김은 수산물로서 면세 대상이므로,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음식(과세 대상)을 조리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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