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종합소득세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5.

    네,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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