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등 매입비용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15.

    부가세 신고 시 차량 유지비 및 여비교통비 등 매입 비용 처리는 차량의 종류, 사용 목적, 그리고 지출 증빙 서류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차량 유지비 (차량 리스료, 유류비, 수리비 등)

    • 공제 가능 차량: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 등)의 경우,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리스나 렌트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공제 불가 차량: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직접적인 영업 활동(예: 택시, 렌터카)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여비교통비

    • 공제 가능: 직원의 업무 출장 시 발생하는 숙박비 등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제 불가: 직원의 업무 출장 시 발생하는 항공, 철도, 고속버스,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비는 여객운송업이 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식비나 거래처 접대비 또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 모든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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