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대기시간에 핸드폰 사용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나요?

    2026. 1. 15.

    매장 내 대기시간에 핸드폰 사용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대기하는 시간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 본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핸드폰 사용 역시 이러한 자유로운 이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게시간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 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 시간 등으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례 참조)
    2. 자유로운 이용의 범위: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나 외출 제한 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업무와의 관련성: 만약 대기시간 중에 언제 손님이 올지 몰라 대기를 해야 하거나, 다음 업무 준비를 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핸드폰 사용 역시 자유로운 이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 내 대기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 본인이 온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핸드폰 사용 역시 이러한 자유로운 이용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대기시간 중에도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받거나 업무 준비를 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되나요?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업무 외적인 활동이 가능한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