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태양광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026. 1. 16.
아버지가 태양광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태양광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아버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 요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과의 관계: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연도의 소득 금액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 원의 경로우대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태양광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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