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중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2026. 1. 16.
이전에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금이 공제되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이때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함으로써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연말정산 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가 지급된 후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재정산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미지급 급여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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