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1. 16.

    2023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혼인신고를 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혼인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결혼세액공제는 부부 1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되며, 생애 1회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2024년 이후 혼인신고를 하신 경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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