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6.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아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을 통해 월세를 지급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주택은 본인 소유로 간주되므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세대원도 가능)
    2. 총급여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임차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4. 주소지 일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5. 임대차 계약: 해당 거주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거주하신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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