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요 세금 혜택:
분리과세 선택: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소득이 높은 경우 종합과세보다 유리합니다.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따라서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서와 관할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자로 등록하여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