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수료에 대한 연말정산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필요 서류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6. 1. 16.
공인중개사 수수료(복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카드 결제 시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납부하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영수증: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 계좌이체 증빙 자료: 계좌이체로 납부하신 경우, 이체 내역이 담긴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을 경우, 부동산 계약서와 계좌이체 증빙 자료를 가지고 국세청 홈택스에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내라면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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