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전용 시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전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특정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비율은 면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기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여기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재화의 취득일(실제 사업에 사용된 날)부터 면세사업에 전용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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