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야간에 출석 일수에 따라 지급받은 교육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1. 16.

    교육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야간 출석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교육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퇴직금 산정의 기초: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2. 평균임금의 포함 여부: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야간 출석 일수라는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더라도, 이것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판단: 해당 교육수당이 단순히 복리후생적 성격이거나, 지급 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률적이지 않다면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 출석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교육수당의 지급 규정, 근로계약서 내용, 실제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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