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6.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이는 현장실습생과는 달리, 학습근로자는 훈련생인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 휴가, 산업안전, 4대보험 등 근로조건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장실습생과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습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의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