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매출 세금계산서 취소 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6. 1. 16.

    네, 홈택스에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때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중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메뉴 이동: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취소할 세금계산서 선택: 이중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조회하여 선택합니다.
    3. 수정 사유 선택: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수정 사유로 선택합니다.
    4.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최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마이너스(-) 표시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작성일자는 최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5. 발급 및 전송: 작성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주의사항: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착오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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