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입주 예정 분양권을 보유하고 월세 거주 중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6.
2026년 6월 입주 예정인 분양권을 보유하고 월세 거주 중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납부하시는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연간 상환액의 40%를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연간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입니다.
-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85㎡ 이하)의 주택이며, 오피스텔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당시 무주택자여야 하며, 대출금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된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 분양권 보유 및 월세 거주: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분양권이 주택으로 등기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월세 거주 사실은 해당 소득공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주의사항:
- 대출 실행 당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대출금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이 주택으로 등기된 이후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등 다른 공제 항목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분양권 보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자금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전세자금대출 이자 소득공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