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개발비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조건 문의

    2026. 1. 16.

    위탁연구개발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주관기관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주관기관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영리기관인 경우, 위탁연구개발비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반면, 주관기관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비영리기관인 경우, 위탁연구개발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사용한 연구비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미사용 또는 불인정된 연구비가 있을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근거:

    1. 매입세액 공제 가능 기관 (영리기관 등): 주관기관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일반적으로 영리기관), 위탁연구개발비에 부가세를 별도로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예: 공급가액 100,000,000원 + 부가세 10,000,000원)
    2. 매입세액 공제 불가 기관 (비영리기관 등): 주관기관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일반적으로 비영리기관), 위탁연구개발비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예: 공급가액 90,909,091원 + 부가세 9,090,909원 = 총 100,000,000원)
    3. 실제 사용 연구비 기준: 세금계산서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실제로 사용한 연구비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미사용 또는 불인정된 연구비가 있다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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