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를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배우자가 사업에 기여한 만큼의 합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프리랜서로 고용할 경우, 실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사업주는 지급한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세금 절세를 목적으로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가공 경비'로 간주되어 세무상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업무일지, 결과물 등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