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기관 차입금 작성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상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에 기재하며, 해당 대출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차입금의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해야 합니다.
      •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는 예외)
      •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이자 상환액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이자 상환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선급한 이자는 포함되나, 상환하지 못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작성 시 유의사항: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항목별로 기재합니다.
      •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대출신청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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