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제 시 장애인 복지카드로 증빙이 가능한가요?

    2026. 1. 16.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카드만으로는 증빙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카드만 가지고 있다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고,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복지카드 사본을,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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