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근무기간이 합산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2026. 1. 16.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계약직 근로기간이 정규직 근속 기간에 합산되면, 퇴직금, 연차휴가, 근속연수 산정 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산정: 계약직 기간이 합산되면 총 근속연수가 늘어나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므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2. 연차휴가 발생: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약직 기간이 합산되면 연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이 용이해지며, 더 많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근속연수 인정: 각종 수당, 승진, 복리후생 등에서 근속연수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계약직 기간이 합산되면 이러한 부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직 근로기간이 정규직 근속 기간에 합산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 전·후에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동일 사업장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계속근로’라는 특약이나 실질적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만약 퇴직·퇴직금 정산 후 신규 입사 등으로 근로관계가 명확히 단절되었다면, 계약직 기간은 정규직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별개의 근로기간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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