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대학원 등록금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6.

    네, 본인이 부담한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업료, 등록금 등 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금액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이며, 이를 통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자녀 등)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는 대학생까지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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