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지급 지연 시 배당금 귀속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6. 1. 16.

    배당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배당금의 귀속 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됩니다. 다만, 배당의 종류에 따라 귀속 시점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의 종류별 귀속 시점:

    1. 실지배당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배당을 지급받는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3.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이익을 지급받은 날 (원본에 전입되는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5. 유사배당 (수익분배성격): 배당소득부 결합 파생상품의 경우 지급받은 날
    6.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당: 과세연도 종료일
    7.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이익을 지급받은 날 (원본에 전입되는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8. 의제배당 (감자, 퇴사·탈퇴로 인한): 감자 결의일, 퇴사·탈퇴일
    9. 의제배당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확정일
    10. 의제배당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분할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11. 의제배당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자본전입결의일
    12. 인정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따라서, 배당금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수입시기가 되며, 그 외의 실지배당 등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귀속 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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