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사업소득이 1월 50만원, 2월 30만원, 3월 80만원일 때, 부모가 3월에 지불한 자녀의 대학 등록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6.
자녀의 사업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은 해당 자녀의 대학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의 1월, 2월, 3월 사업소득 합계가 160만원으로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3월에 지불한 대학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되는데,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해당 소득만 있는 자녀라면 소득액과 관계없이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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