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장려금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6. 1. 16.

    해외에 거주하시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출산하신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는 몇 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거주자가 대한민국 국적 자녀에 대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거주자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소득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지급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하시더라도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부부 합산 총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며, 기타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 확인 및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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