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가 취업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취업 전에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취업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취업 전에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비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