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폐업한 줄 모르고 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6.
1년 이상 폐업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폐업일 이후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발행한 경우, 해당 공급시기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급받는 자를 폐업한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활용: 거래처가 폐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못하는 경우,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미수령한 대금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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