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자녀의 1~2월 유치원 납부 교육비가 홈택스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데, 초등학교 입학 전 교육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6.

    네, 2026년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자녀의 경우, 2025년 1월과 2월에 유치원에 납부한 교육비는 초등학교 입학 전 교육비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유치원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요청하여 연말정산 시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지급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경우 초등학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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