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2024. 8. 23
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권리가 보장됩니다.
육아휴직 조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금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복귀 보장: 육아휴직 후에는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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