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식대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6.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식대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하며, 식대를 제공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현물급식의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나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사용된 식대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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