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시 공제율이 3/103으로 표시될 경우, 올바른 공제율(10/110)로 자동 선택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시 공제율이 3/103으로 잘못 표시되는 경우, 이는 주로 업종 코드가 올바르게 설정되지 않았거나, 시스템 상의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은 10/110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업종 코드 확인 및 수정: 신고 시스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해당하는 정확한 업종 코드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올바른 코드로 수정해야 합니다. 올바른 업종 코드가 선택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10/110의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2. 매입세액정산(재활용) 탭 확인: 신고서 작성 시 '매입세액정산(재활용)' 탭의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고자동차 매입가액과 관련된 정보를 올바르게 기재해야 공제율이 제대로 산정됩니다.
    3. 시스템 오류 가능성: 만약 업종 코드 및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는데도 공제율이 잘못 표시된다면, 해당 신고 시스템 자체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거나, 다른 신고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율 적용을 위해서는 신고 시스템의 안내를 따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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