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중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병가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더라도 퇴직금 산정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즉, 병가나 질병 휴직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하거나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병가 및 질병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는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병가 중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무엇이며, 퇴직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휴직 기간 관련 규정이 근로기준법과 다를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