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 해당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출받은 본인이 직접 상환한 원리금(원금+이자)에 한하며, 교육비 자체를 직접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 시점에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주요 적용 내용:
중고차 취득가 기준으로 5년 정액법이 적용되나요?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이 회수 불가능할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품 판매 시 퀵배송비를 판매 대금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어떻게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