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이 공급가액인지, 간주임대료 등이 포함된 수입금액인지 궁금합니다.

    2026. 1. 16.

    3억원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 등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며,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간주임대료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간주임대료를 포함하게 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 등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분 기준으로 주택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 3억원)의 적수 × 60% × 1/365 × 3.5%'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된 간주임대료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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