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엔지니어링 1인 사업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6.

    네, 설계 엔지니어링 1인 사업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설계 엔지니어링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업종에 해당하며, 1인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설계 엔지니어링 사업은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분류됩니다.
    2. 중소기업 해당 여부: 1인 사업자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운수 및 창고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 80억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역 요건: 사업장이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감면 비율이 더 높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소기업은 30%를, 수도권 내 지역의 소기업은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겸업 시: 만약 다른 업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감면 대상 업종(엔지니어링 사업)과 그 외 사업이 구분 경리되어야 하며, 감면은 엔지니어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중소기업의 규모 및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절히 구분 경리된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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