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소득공제 시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16.

    네, 퇴직연금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본인 부담분에 대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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