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4,800만원 초과 시 소득세율 기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이 아닌, 매출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 매출 4,800만원 초과 여부만으로는 소득세율이 직접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4억 원인 경우 과세표준이 4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누진세율 적용 시 약 1억 3,460만 원의 세액이 산출되며, 누진공제 등을 차감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약 1억 1,900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필요경비,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실제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 매출 4,800만원 초과 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과는 별개로,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연 매출 4,8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