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2007년 투기과열지구였고 2026년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실거주 2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법령을 알려주세요.

    2026. 1. 16.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 실거주 2년이 필요한지 여부는 주택 취득 당시의 규제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2007년에 주택을 취득하셨고 당시 투기과열지구였다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취득 당시의 규제지역 지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2007년 당시 투기과열지구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는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정리하자면, 2007년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이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2년 실거주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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