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거래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번호판 자체가 아닌, 해당 번호판이 나타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재화로 보아 거래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신고 및 납부 절차:

    1. 세금계산서 발급: 번호판을 양도하는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거래를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된 부가가치세액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이후, 신규 허가 및 증차가 금지되면서 기존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에 권리금이 형성되어 유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만약 사업자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번호판 거래의 경우, 사업의 폐지 또는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 이후에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업자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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