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설계비는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1. 16.
토목 설계 용역비는 특정 조건 하에 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산으로 계상될 수 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된 경우: 건물이나 구조물 등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설계 용역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자산으로 대체됩니다.
자산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경우: 기존 자산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등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설계 용역비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설계 용역비는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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