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 여부

    2026. 1. 16.

    부모님께서 임대사업을 하시더라도, 사업자 등록 여부 자체만으로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가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총 소득이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며, 실제로 부양하고 계신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일 뿐,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요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이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가 어렵습니다.
    2. 나이 요건: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부양 요건: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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