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결정세액: 1년 동안의 총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입니다.
기납부세액: 근로자가 연중 급여를 지급받을 때마다 원천징수되어 이미 납부한 세액의 총합계입니다.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플러스(+)이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며, 마이너스(-)이면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아 환급받을 세액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경우, 이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 확정된 세금보다 많다는 뜻이므로 초과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초과 납부된 세액을 환급해 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직접 국세청에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