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00만원 미만의 안마기 구입 비용은 경우에 따라 즉시 비용으로 처리(즉시상각)가 가능합니다.
세법상으로는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즉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안마기가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산이거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비용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이 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 단기사용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즉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마기가 이러한 단기사용자산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인 용도 및 성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즉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