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6.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라도, 그 지급 조건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의 지급 여부나 금액이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특정 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이 지급되는 경우 그 최소한의 금액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및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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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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